협약 안내

협약대상 자동차산업의 미래차(전기차, 수소차, 자율주행) 전환기에 대비하여 산업전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있는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
협약기업이란?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, 산업전환 교육훈련 및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

협약절차

assignment

1.서류제출

book

2. 서류 검토

business

3. 협약 체결

[제출서류]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서,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기업 일반 현황,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사전 진단지, 일반·전문 직무전환훈련 수요조사서 각 1부 작성하여 제출

※ 서류 다운로드

신청 & 문의

전화 02-587-0311
팩스 02-583-7340
메일 shkim@kaica.or.kr
우편 (06631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9-22 미래차교육센터